한인 미국 외국자산 신고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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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좌·부동산·연금·보험·펀드를 가진 한인은 미국 세금 신고와 별개로 외국자산 신고 의무가 걸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다.
FBAR (FinCEN Form 114)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에 보고. 계좌 자체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지만 미신고 벌금이 크다.
FATCA (Form 8938)
해외 금융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세금 신고서에 첨부. FBAR와 대상·기준이 겹치지만 별개 서류다.
Form 3520 / 3520-A
한국 가족에게서 받은 증여·상속, 한국 신탁 관련 보고. 세금보다 "보고 누락" 벌금이 핵심이다.
PFIC
한국 펀드·일부 보험이 PFIC로 분류되면 별도 신고·과세가 복잡해진다.
각 항목이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에 계좌가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항목에 따라 미신고 자체에 큰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자진 정정 절차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세무 전문가

Terry Kim
Enrolled Agent (EA)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국세청(IRS) 공인 세무사(EA)이자 세무해결 전문가(CTRS) Terry입니다. 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체납, 감사, 징수 유예 등 다양한 세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Tax Resolution Specialist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정적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당국과의 중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단순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세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과 비즈니스를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세무 관련 고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함께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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